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전담기관과 연구단의 협약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연구단 또는 연구단 소속학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연구단 또는 해당 연구단 소속학과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3. 연구단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4.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연구단 또는 연구단 소속학과의 연구결과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연구단 소속학과가 폐과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6. 연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7. 연구단이 제28조에 따른 연구성과물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8. 연구단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9. 연구수행에 부정행위가 제반되었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10. 연구수행을 위해 구입·구축한 시설, 장비 등을 연구단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11.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2. 그밖에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실태조사, 사업비의 집행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학과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단 소속학과와 협약이 해약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해당학과의 협력그룹 계속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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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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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