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산·학 협력 연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은 연구과제를 제안한 공기업 등과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과제 수행2. 연구성과 관리3.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4.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단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컨소시엄과 공기업의 협약 내용을 따른다.
③연구단의 운영, 연구과제 수행 계획과 세부사항은 컨소시엄과 공기업의 협약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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