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산·학 협력 연구단)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소시엄은 연구과제를 제안한 공기업 등과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과제 수행2. 연구성과 관리3.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4.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연구단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컨소시엄과 공기업의 협약 내용을 따른다.
연구단의 운영, 연구과제 수행 계획과 세부사항은 컨소시엄과 공기업의 협약내용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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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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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