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1조 (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에 의해 손상을 받는 황동, 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피팅은 주철재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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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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