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높게 하여야 한다.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Pinhole)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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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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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