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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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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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높게 하여야 한다.
③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Pinhole)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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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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