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49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48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PED,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PED,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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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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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