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8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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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은 해양플랜트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질소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질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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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해양플랜트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질소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질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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