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4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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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기준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에 따르고, 여기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1. 탱크 컨테이너 충전에 관한 준용기준가.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규칙 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나.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2. 탱크 컨테이너의 운반에 관한 준용기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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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기준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에 따르고, 여기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1. 탱크 컨테이너 충전에 관한 준용기준가.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규칙 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나.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2. 탱크 컨테이너의 운반에 관한 준용기준가. 규칙 별표 30,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이 경우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용기”를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나. 충전소 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저장탱크에서 탱크 컨테이너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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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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