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4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기준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에 따르고, 여기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1. 탱크 컨테이너 충전에 관한 준용기준가.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규칙 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나.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2. 탱크 컨테이너의 운반에 관한 준용기준가. 규칙 별표 30,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이 경우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용기”를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나. 충전소 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저장탱크에서 탱크 컨테이너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