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1조 (적용기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기준과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가. 규칙 별표 8제1호(다만, 규칙 별표 8제1호가목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한정한다)2.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기”를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30 L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30톤 이하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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