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0조 (철도 및 해상 등 운송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하지 않아야 한다.1. 누출이 발생한 경우2. 탱크 또는 프레임 등이 손상되어 운송이 어려운 경우3. 운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4. 운송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실제 압력유지기간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예상되는 모든 운송 지연기간을 고려한 운송기간이 실제 압력유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탱크 컨테이너를 상·하역할 때와 환적할 때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하여 탑리프터(Top-Lifter) 등의 컨테이너 전용 하역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탱크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철도안전법」제44조(위험물의 운송)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탱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제41조(위험물의 운송)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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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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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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