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6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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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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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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