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4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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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 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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