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0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내부 탱크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하고, 외피의 재료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②액화천연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천연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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