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0조 (신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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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기준2.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3.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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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기준2.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3.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수입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탱크와 운용설비는 PED,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 또는 PED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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