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도서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운반,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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