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5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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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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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탱크에는 탱크 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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