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4조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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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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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8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5)°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모든 배관 및 배관 부속품(Pipe Fittings)의 파열압력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액화석유가스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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