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9조 (사고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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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질소 기화기 컨테이너에 연결하여 플랜트 공정의 기밀시험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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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질소 기화기 컨테이너에 연결하여 플랜트 공정의 기밀시험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주변작업자에게 기밀시험 장소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등을 주변에 설치하고 이동식 경계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밀시험 시 질소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가 양호한 곳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조치 또는 산소 모니터링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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