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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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12-29 · 시행 2016-12-29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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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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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0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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