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5조 (충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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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③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에는 안전밸브의 입구까지 충전할 수 있다.
④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C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을 완료한 때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부착된 금속판에 충전일시, 실제 압력유지기간 및 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C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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