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57조 (차단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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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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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고,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표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탱크의 이·충전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탱크 컨테이너의 이·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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