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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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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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②모든 배관 및 피팅(Fitting)의 파열압력은 탱크 설계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모든 운용설비는 암모니아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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