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83조 (배관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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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관, 튜브, 피팅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1조에 따른 기준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2조에 따른 기준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4조에 따른 기준4.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46조에 따른 기준5.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58조에 따른 기준6.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70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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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관, 튜브, 피팅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1조에 따른 기준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2조에 따른 기준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4조에 따른 기준4.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46조에 따른 기준5.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58조에 따른 기준6.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70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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