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40조 (설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0.6 ㎫ 이상으로 한다.
②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196∼38)°C로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질소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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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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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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