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43조 (안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밸브는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 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에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 되어야 한다.
②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⑤안전밸브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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