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6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탄소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 및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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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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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