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7조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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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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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은 압력유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445 ㎪ 이상,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627 ㎪ 이상,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4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269∼38)°C로 하고,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96∼38)°C로 하여야 한다.
③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헬륨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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