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0조 (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적합성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원수 여부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술자격, 교육훈련,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여부다.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합성, 구성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등 업무환경2. 시설, 장비, 물자 등 물적자원의 적합성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 업무환경 적합여부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자원의 수요 및 확보여부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기자재 확보 여부3.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 등의 적합성가. 안전관리매뉴얼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마련 여부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재정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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