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5조 (운영연속성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직의 주요기능 및 핵심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한된 운영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한다.1. 주요 핵심업무를 지정하여 업무내용 및 절차,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2. 사고관리 지원을 위한 장비와 물자 등에 관한 운영전략 수립3.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협조 대응체계 수립가. 비상연락 체계 및 방법나.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지원내용 및 지원 수준다. 업무중단 방지를 위한 대체수단, 장소, 교대주기 등 직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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