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3조 (평시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실태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2. 인명의 대피·구조·구호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대책3.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지휘통제 체계, 운영 연속성에 대한 대책4. 복구 대응을 위한 조직의 업무체계 및 자원, 인력의 재편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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