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6조 (보완·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안전관리 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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