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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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점검수립2. 점검결과 시정 및 조치3. 안전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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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점검수립2. 점검결과 시정 및 조치3. 안전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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