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점검수립2. 점검결과 시정 및 조치3. 안전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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