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1조 (안전관리 대응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고예방·대비·대응·경감에 관한 대책2. 평상시 대응관리3. 비상시 대응관리4. 운영연속성 계획5. 사고발생시 복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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