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4조 (문서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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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 문서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자료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공유가 필요한 문서는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공유할 것3.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문서를 검토하여 최근 자료로 갱신할 것4. 폐기 된 안전관리 문서 및 자료는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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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문서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자료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공유가 필요한 문서는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공유할 것3.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문서를 검토하여 최근 자료로 갱신할 것4. 폐기 된 안전관리 문서 및 자료는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②안전관리계획, 조직 등 안전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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