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4조 (문서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문서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자료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공유가 필요한 문서는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공유할 것3.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문서를 검토하여 최근 자료로 갱신할 것4. 폐기 된 안전관리 문서 및 자료는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②안전관리계획, 조직 등 안전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안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