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5조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계획 수립2. 안전관리 실행 및 운영3. 안전관리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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