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4조 (비상시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비상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비상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보고 지휘체계 등 업무처리 절차2. 비상시 응급조치 및 활동에 필요한 각 부문별 책임자 역할·권한·업무내용3. 유관기관별 연락체계 및 협조·지원에 관한 내용4. 비상시 인력 및 장비 물자 등 자원동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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