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2.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3. 기준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절차·방법·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원칙,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4. 사고 : 운영중단, 중단, 손실, 비상, 위기 또는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5. 위기 : 자연·인적 요인에 따른 재산과 생명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상태6. 사건 : 사고 발생위험이 있거나 사고로 연결되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7. 위험요소 : 안전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8. 자원 :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정보 및 예산9. 비상 : 사고의 발생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10.. 영향분석 : 사고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11. 사고 대비 : 사고 이전에 개발되어 시행되는 활동과 프로그램12. 경감 : 사고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활동13. 운영연속성 계획 : 정부 또는 기업이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대응하는 활동14.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를 총괄 지휘 및 운영하는 자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최고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15. 위험도 평가 : 내·외부 위협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조사·분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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