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 안전관리 요소, 준수해야할 사항2. 안전관리 위험요소, 업무와의 연관성 등 개인의 역량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3. 안전관리 업무체계, 담당자역할 및 책임 등 직무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사례견학 및 예방을 위한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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