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6조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점검목표 및 대상, 시기, 횟수, 범위 등 점검에 대한 일반사항2. 점검 또는 평가자는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전문가 영입·활용3. 과거 점검결과, 안전사고 사례, 해당시설의 중요도 등 사전검토3. 안전점검 대상 및 내용가. 조직의 안전관리 목표 달성여부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유지의 적정성다. 조직의 사고예방 및 운영연속성 능력라. 안전관리 불이행 사례마. 사고의 시정 및 예방 조치 상황바. 관계법령, 규제기준 및 운영기준 등 각종 요구사항 충족여부사. 안전관리 조직의 인원, 전문성, 근무환경 등의 적정성아. 객관적 점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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