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6조 (복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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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 발생 이전의 단계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 진행계획 및 예정공정 수립2. 완전복구 또는 부분복구 등 복구수준에 대한 결정3.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및 복구비용 문제4.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5. 의무사항 이행요건 및 지역사회 요구수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 발생 이전의 단계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 진행계획 및 예정공정 수립2. 완전복구 또는 부분복구 등 복구수준에 대한 결정3.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및 복구비용 문제4.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5. 의무사항 이행요건 및 지역사회 요구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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