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9조 (책임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분야가. 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및 시행분야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점검·평가분야다. 조직의 안전관리문화 형성 및 정착분야2. 자체조직과 협력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가. 인력, 장비, 시설 등에 자원에 관한 협조·지원 역할나. 공급·지원하는 자원의 수량, 시기, 비용, 책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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