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7조 (안전관리 위험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발생 가능성, 사고영향의 심각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안전관리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운영의 적정성2. 위험요소에 대한 발굴 및 위험수준의 점검·평가의 적정성3. 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수준에 관한사항4.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적 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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