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2조 (의사전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항가. 안전에 관련된 정보나. 안전사고의 신고접수, 처리 및 희신2. 의사전달체계 구축시 고려사항가. 사고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나. 정보 제공시 제공자 및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등 의사전달체계다. 언론 등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대응 및 통제 등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준수사항2. 시기별 또는 단계별로 이행해야할 안전관리 목록 및 체크리스트3.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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