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7조 (점검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2.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효과성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4. 시정조치의 결과 기록유지
②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안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의사전달 및 운영제23조 · 행정·재정지원제24조 · 문서관리 등제25조 · 운영제26조 · 점검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점검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