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7조 (점검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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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2.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효과성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4. 시정조치의 결과 기록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2.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효과성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4. 시정조치의 결과 기록유지
②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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