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3조 (국제기준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1. 국제표준화기구,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지침(ISO/PAS 22399)2.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관리를 위한 OECD 가이던스(2007)3.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ILO-OS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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