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8조 (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자원의 역할 및 책임, 책임에 관한 사항2. 조직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의사소통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5.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문서관리 및 안전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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