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8조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자원의 역할 및 책임, 책임에 관한 사항2. 조직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의사소통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5.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문서관리 및 안전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자원의 역할 및 책임, 책임에 관한 사항2. 조직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의사소통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5.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문서관리 및 안전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안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