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9조 (추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조직의 방침 및 목표달성을 위한 인력·자재·장비 등의 지원체계2. 담당자별 업무내용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유지3.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과 예정공정표 수립4.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을 위한 평가 등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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