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실행·평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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