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8조 (위험요소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의 적정한 배치 및 안전조건의 부합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관련 제반법규 및 지침2. 내재된 위험요소 현황분석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안전관리 인력 및 기술수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다. 안전관리의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사건3. 사고발생시 영향력 분석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상 및 사망 규모나.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인명구조·구급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율다. 사고 발생시 재산, 설비, 기반 시설 등의 피해규모라. 사고자 등 이해관계자의 후생복지 실태마. 사고의 경제적 영향과 비용 편익분석바. 안전관리 규정과 의무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사. 안전사고 발생시 대외 신뢰도 하락에 따른 영향4.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여건5. 안전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의 규모 등 운영 여건6.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7. 기타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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