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23조 (행정·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시 긴급 집행을 위한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 등에 관한 사항2. 사고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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