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제12조 (안전관리 경감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예방 및 대비는 위험요소의 확인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영향을 최소화하는 경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관점2. 재정상황 및 기술적 수준3. 과거 경험 및 사례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경감대책 수립4. 위험에 처한 인명 및 재산보호 대책5. 안전관리 시스템과 장비의 배치 현황6. 정보자료의 보안대책7. 위협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경고기준 및 대책8. 의사전달체계와 절차의 명확성9. 안전관리 조직에 소속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비 등 기자재 확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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